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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포탈뉴스) 정선군의회는 3월 29일 제287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선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김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12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해산 승인 동의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했다.


또한 읍․면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정선군 9개 읍․면의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현황 파악 및 합리적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전영기 의장은 “민원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읍면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민생과 직결된 현안 사항의 해결과 군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 대책들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선군의회도 적극적인 소통 노력으로 민의를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정선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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