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은 추석 명절(9.21.)을 앞두고 9월 10일부터 9월 20일(11일간)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 수입상황 및 통신판매 상황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여 추출된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담양농관원 김성담 소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담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