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제주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인상

4인가구기준 생계급여 142만4,752원 → 146만2,887원으로 인상

 

(포탈뉴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 대비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2.68% 인상되어 142만4,752원에서 146만2,887원으로 인상·보장수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의 중요지표인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어 4인가구 기준 4,876,290원으로 올해 대비 2.68%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결정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구원수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인상분이 내년부터는 1인가구 4.19%, 2인가구 3.21%, 3인가구 2.92%, 4인가구 2.68%로 중위소득 및 그에 따른 맞춤형 급여 기준도 가구원수별로 인상폭이 달라지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과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2년까지 그 외 가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에 해당되면 각각의 급여에 해당되는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수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문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3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