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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미영 부의장,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근거 법 개정 및 교육격차 해소 요청 간담회, 교육부 방문

(포탈뉴스)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은 허강환 전국초등스포츠강사 협의회 회장, 전향미 울산초등스포츠 강사 연합회 인사국장 등과 함께 1일 교육부를 방문하여 교육부 체육예술교육 지원팀 김허중 교육연구관, 김지훈 연구사 등과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근거 법 개정 및 교육 격차 해소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미영 부의장 등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스포츠 강사’의 용어를 ‘체육전담지도사’로 바꾸고, 또 시행령 조항 ‘학교장이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를 ‘시·도교육감은 무기계약으로 전환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 강사’용어변경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각 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전환 관련은 향후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미영 부의장은 지난 4월에 교육청과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통해 근속수당과 정규직전환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단체협상을 통해 전국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이 되면 같이 논의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미영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에 중점을 두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고, 초·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확충,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인 만큼, 임기 3년을 맞은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고 하며,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청, 교육부, 우리시의회가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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