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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

김기환 의장, 2024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참석

 

(포탈뉴스)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은 27일 오후, 전라남도의회에서 개최하는 2024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은 울산광역시의회가 건의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안’을 비롯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촉구’ 및 ‘'지방의회법'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 24개 안건을 심의했다.

 

울산시의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은 지방세법상 원자력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부과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1.5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 9년간 반영되지 않는 물가상승과 전력요금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세율 인상을 통해 원전 인근지역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회의 다음날인 28일 김기환 의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작년 개최 기간 동안 980만명이 방문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주요 성과와 운영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2028 국제정원박람회 울산 유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기환 의장은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방재 인프라 구축 등 각종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2028 국제정원박람회의 울산 유치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상호 교류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 정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한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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