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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상시점검체계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강성의·김경미·송창권·강하영·현기종·양경호·강상수·원화자·이경심·강충룡 의원이 공동발의자로참여했고,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제주도내의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있었던 불법촬영 사건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그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기환 의원은 “무엇보다도 도민이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제주도내의 공중화장실부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예방시스템 설치와 상시점검체계구축을 위한 사업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기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디지털성범죄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기여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보다 더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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