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6.8℃
  • 박무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2.7℃
  • 흐림광주 -1.4℃
  • 맑음부산 -1.6℃
  • 흐림고창 -3.2℃
  • 제주 5.7℃
  • 맑음강화 -8.7℃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자판기 조리식품 안전기준 새롭게 마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5.24~7.23)

 

(포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형 자판기를 이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①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대장균, 식중독균) 기준 신설, ②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의 신규 등재이다.

 

①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하던 미생물 기준(세균수, 대장균)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대장균, 식중독균 기준 신설)한다.

 

②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 42품목에 대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