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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 민원 공무원 피해 예방을 위한 권익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항의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기여

 

(포탈뉴스)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국민의힘,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보도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항의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에서도 지난 5월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항의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와 사생활이 분리되도록 조치하는 데 있다.

 

이학환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성명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폭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수동적인 정책이 아니라 악성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일터가 행복하고 직원이 만족해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라면서 “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환경이 대민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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