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교육 관련 기관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추진실적의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복합적인 재난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도민이 다양한 재난에 대응해야하는 상황이 찾아왔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도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탄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처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