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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전통시장에서 누리는 2만원의 행복~ 울진바지게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탈뉴스) 울진군은 3일부터 14일까지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상반기 2차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 시키고 지역민의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월에 진행한 1차 행사에서는 2,200만원이 소진되어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참여 대상은 울진바지게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23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이며, 울진바지게시장내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정보(당일 구매 영수증 및 본인 신분증)를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절차로 진행 된다.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4,000원이상 ~ 67,000원 미만일 경우 10,000원, 67,000원 이상은 20,000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정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바지게시장(회장 반기동)은 설 명절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지역주민 2,000명이 참여하는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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