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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앞장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포탈뉴스) 대전시의회 김선광(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했으며,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통행빈도가 높은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신호기 등 보행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호구역 내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물 설치와 관리를 위한 지원 인력 배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광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교통사고율이 높고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대전시의회에서도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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