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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주차문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 장애인복지관 접근성 확보 위한 주차문제 등 해결 촉구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중 일부 상시 가용 주차면 턱없이 부족 지적

 

(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차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각 17곳의 주차대수 및 기관 보유 차량을 제외한 주차대수를 조사한 결과, 상시 가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아예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석 의원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 당사자나 중증장애인 보호자는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협소로 인해 이중주차를 하거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 타 주차장 이용 시에도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한바, 소규모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며,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은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시행 중인 14개 구ㆍ군의 주차구획 배정부터 관리 주체 등이 모두 달라 장애인복지관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 우선 배정 등을 요청하기도 곤란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앞 주ㆍ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장애인 보호구역이 오히려 장애인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이에 부산시에 “일부 자치구 또는 주차구역만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이 낮 동안 원활히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ㆍ민간기관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 및 그린주차장 지원사업을 활용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주차공간 확보”를 주문했다.

 

아울러 “부산시와 경찰청이 협의하여 장애인 보호구역 주ㆍ정차 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이용이 많은 일정 시간 내 주ㆍ정차를 허용하는 등의 탄력적 운영”을 요청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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