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대전 대덕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 976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대덕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정책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구청 토지정책과 또는 해당 필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후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가 되고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구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확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대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