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충북도의회‘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만든다

김정일 의원 대표 발의… 예비부부 결혼 비용 및 주거 지원 등 명시

 

(포탈뉴스) 충북도의회 김정일 의원(청주3)이 도내 예비부부의 결혼을 지원하는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대부터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충북의 혼인 건수도 10년 새 무려 33%나 감소했다”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식 형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년층의 결혼 기피 사유를 보면, 삶의 우선순위 변화 등 문화심리적 요인도 있지만 결혼 및 주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신랑 신부 당사자의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결혼식 문화 창출을 통해 고비용 결혼의 폐습을 개선하고 예비부부의 결혼식 및 주거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충북도의 여건에 맞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실태 조사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작은 결혼식 등의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조례안에는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결혼 비용 지원, 공공시설의 예식장 제공, 주거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명시했으며 사업 수행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시·군, 유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북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포탈뉴스)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