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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정부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포탈뉴스) 의정부시는 4월 2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논란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마련했다.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판 및 푯말 등을 기준에 맞게 제작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여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 비치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정일 도시농업과장은 “앞으로도 강력하고 촘촘한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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