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일)

  • 흐림동두천 9.0℃
  • 맑음강릉 14.2℃
  • 흐림서울 9.8℃
  • 흐림대전 10.3℃
  • 맑음대구 14.5℃
  • 흐림울산 13.7℃
  • 구름많음광주 9.3℃
  • 흐림부산 12.9℃
  • 흐림고창 9.5℃
  • 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8.1℃
  • 맑음보은 10.4℃
  • 흐림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11.5℃
  • 흐림거제 11.6℃
기상청 제공

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공식적으로 확인받는다

국가전략기술 보유 확인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신청 가능

 

(포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15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 이하 특별법)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4.2월) 등을 제정한 바 있다.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하여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3월 15일부터 4월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24.5월 말경 확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보 일정이 변경(특별법 시행령 제8조③, ④항)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23.7월)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23.12월)에 따라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제도의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정책지원기관(KISTEP)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제도는 분기별로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확인제도 등 특별법상 정책 추진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확인제도가 잘 안착되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