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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의무 위반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부산시 위탁 공유재산 관리 책임성 강화 촉구

 

(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위탁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 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부산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책임 주체임에도 수탁 및 대행기관 또는 구ㆍ군이 손해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시설 58곳 중 계약자 54.5%(30곳), 피보험자 45.5%(25곳)가 부산시가 아닌 시설, 구ㆍ군, 수탁자였으며, 3개 시설은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 건물, 선박, 공작물 등 전체 공유재산을 파악한 결과, 직접 관리하거나 무상대부한 재산을 제외한 293건 중 계약자 54.3%(159건), 피보험자 33.1%(97건)가 수탁ㆍ대행자 또는 구ㆍ군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주체가 부산시가 아닐 경우 권리관계가 불분명하여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 시 손해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부산시가 적정한 보험 가입액을 산정하여야 재정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에 “올해부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주체 의무를 지키길 바란다”며,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및 공제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범위 등을 재정비하고, 보험 가입액의 적정 예산편성으로 합리적인 재산관리 수행”을 주문했다.

 

또한, “부산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자와 수탁자에게 해당 보험료 및 공제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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