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서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은 물론 관련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고은실의원은 '2017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일원화되었지만,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넘고 있고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26%를 넘고 있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령기 교육에서 탈락되어 왔던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여 장애성인 학습자의 학습 공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고은실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김희현, 송영훈, 문종태, 조훈배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1회 행정자치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