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임명할 예정이다.
EBS 감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보궐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22년 4월 17일까지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임명할 예정이다.
EBS 감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보궐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22년 4월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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