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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한계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최종보고회 실시

 

(포탈뉴스)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제도적 한계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모임’(공동대표 이충현, 정재봉)은 지난 30일 1층 다목적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단체는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감시·견제 기능 수행의 법적 문제점 및 의정활동 한계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결성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공동대표인 이충현, 정재봉 의원과 이종숙, 정장훈, 김희동, 신찬호 의원 등 연구모임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용역 수행기관인 ㈜스탠다드비전의 연구책임자 송용찬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방의원의 견제 및 감시기능 개선방안으로 행정사무 감사 시기의 조정, 중복감사 지양을 위한 감사 DB 구축,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도’ 도입, ‘감사결과서’ 외부 공개 등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등의 분석·검토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시정명령과 시·도지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조항 등에 대해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견제 기능과 적극적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복지수준·행동규범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강서구의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했다.

 

연구모임 공동대표 이충현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에서 노력한 결과물이 정책으로 반영돼 지방의회 본연의 견제 감시기능 수행에 책임성과 효과성이 증대되기를 바란다.”라며, 아울러 “지방자치의 수준이 진전되고, 지방분권이 강조되며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도 전문성을 갖추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동대표 정재봉 의원은 “이번 연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연구였다.”라며, “이번 연구 모임에서의 경험이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구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개선해 나가며 강서구의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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