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명노봉 아산시의원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포탈뉴스)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아산시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1월 28일, 제246회 정례회 기획행정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246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대하여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상황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긴급재난상황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명노봉 의원은“최근 11명에 사상자가 발생한 군포아파트 화재, 한남노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수동적 대처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알수 있도록 아산시 관내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