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이상근 충남도의원 “지방소멸 대응 홍성·예산 통합, 충남도가 마중물 놔야”

“내포신도시 야경 없어 신도시인지 몰라” 경관조명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장

 

(포탈뉴스) 지방소멸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부울경’을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7월 12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했고,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서울 메가시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충청권도 2020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하며 행정수도 완성 등 광역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충청권 내 산업과 고용, 도시개발, 광역교통, 광역환경시설의 입지와 비용 부담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광역거버넌스 논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홍성과 예산의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의 전체 인구는 2020년 10월 말 기준 99,844명에서 2023년 97,345명으로 2.5% 감소했고, 예산군 인구는 같은 기간 78,286명에서 78,529명으로 0.3%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서산과 당진의 경우 각각 1000여명, 4000여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생아 출생 현황을 보면 홍성은 2020년 560명이었던 신생아 수가 매년 줄어 2023년 10월 314명에 불과했고, 예산의 경우 같은 기간 247명에서 243명으로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북읍의 올해 신생아 출생 현황은 180명으로 홍성 전체 신생아의 57%를 차지하며, 삽교읍의 경우 120명으로 예산 전체 신생아의 49%를 차지하는데, 내포신도시가 없었다면 홍성·예산의 지방소멸위험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카드 작성 외 현재까지 특별한 추진내역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며, 홍성·예산은 내포신도시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차근차근 통합을 준비해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경관 조명과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관조명이 없어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내포신도시인지도 모르는 만큼, 수많은 아파트들의 스카이라인과 어우러진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