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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포탈뉴스)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은 노후한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평창군에서는 해당 조례에 의거,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주택 중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유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의 50% 이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적용대상 조건인 세대 기준(15세대 이상)을 삭제하고, 보조금을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조례에 따른 10년이 경과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06개 단지 6,618세대인데,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235개 단지 7,444세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평창군에서는 개정조례안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한 만큼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에 지원사업 기준 및 배점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10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창열 의원은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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