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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강동화 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및 안전대책 마련해야

강동화 도의원, 전기차 대중화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 필수

 

(포탈뉴스) 탄소중립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인프라 시설인 충전시설의 보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8일 제401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북도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GM, 폭스바겐 등 대표적인 자동차 업계들은 단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생산중단을 계획하고 있고, 전기차의 성능 향상 등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구매 의사는 점점 높아지는 반면, 전기차 운행에 필수 시설인 충전시설의 보급률은 낮아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규정이 강화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까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법과 조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2024년 1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로, 그 이듬해에는 공동주택까지 의무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강동화 의원은 전북지역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연내 법적 의무비율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청 및 14개 시·군의 경우 의무설치 대수 1,090대 중 513대가 설치됐고,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14개 기관의 주차장에 31대 중 7대 설치가 전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법 시행 이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충전시설 설치에 공공기관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정책추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조차 의무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공중시설이나 공동주택에 관련 법률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예산확보, 설치기간 등으로 1년 이내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의무 수량의 47%인 513기를 설치하는데 그쳤다”며 “환경부 공모 사업과 도 자체사업 등을 통해 연내 의무설치 비율 이상을 충족하겠다”고 밝혔고, 서거석 교육감 역시 “지난 1월 27일까지 기관들에 대한 충전시설이 설치완료 됐어야 하나 한국전력공사의 인입공사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2023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의무설치 학교 및 기관의 충전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올해 도내 학교에 설치될 충전시설의 경우 전주 21대를 비롯해 총 47대가 설치될 예정이고, 관련 예산은 36억37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며 “이들 학교 중에는 주택가 밀집 지역이나 도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도민들에게 개방이 용이한 곳도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 교육감에게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에 대해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 저녁시간 대 도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교육청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 학교 시설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충전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개방 의무가 없는 시설이긴 하나 가능한 한 개방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대응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많은 곳이 위치 선정이 용이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밀폐된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기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신속한 진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상보다 질식위험이 높고, 주변 차량에까지 불길이 번지면 대형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보급되는 만큼 그에 따른 화재 안전대응 방안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령이나 방재시설 규정 등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전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예방 정책이나,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현하며, 전북도에서도 현재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침수조 등 전문 진압장비를 구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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