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 경로위안잔치 개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27개 읍면동 500여 분 어르신 참여

 

(포탈뉴스) 창원특례시는 8일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의 주관으로 마산삼진체육관에서 지역어르신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7개 읍면동 어르신 500여 분이 참여한 가운데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다과와 함께, 밴드공연, 다함께 어울림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로 흥을 돋우어, 참여한 어르신들과 행사를 준비한 마산복지패밀리 봉사자들 모두가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됐다.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는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27개 읍면동 54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시설목욕봉사, 무료급식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전영배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드리고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회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껏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는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종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늘 행사를 주관하며 애써주신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