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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광객 유치하면 인센티브 드려요

광주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대상 차량·숙박비 지원

 

(포탈뉴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조치 완화 등으로 인한 광주관광의 변화를 반영하고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등 다양한 연계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사이며, 방문 인원, 광주의 주요 행사·축제를 포함한 관광지·음식점 이용 등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은 차량비와 숙박비 등 2개로 나눠 이뤄진다.


차량비의 경우 차량상품을 4인~14인 이하 이용 땐 1박에 1인당 3만원을, 15인 이상이 1박을 이용하면 60만원의 차량비를 지원한다.


철도·항공상품은 2인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면 당일 1인당 1만원, 1박일 경우 1인당 3만원을 지원한다.


숙박비는 1박에 1인당 2만원을, 2박 이상일 경우 1인당 4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체류형 관광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특히 관내업체가 4인 이상 14인 이하의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차량비를 최대 1인당 5만원(1박)을, 15인 이상이면 숙박비 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차등 지원한다.


타 시·도민 또는 외국인 4인 이상이 광주를 관광하는 경우만 적용되며, 당일 또는 1박 이상 숙박해야 한다.


무안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보상금도 지원한다.


150석 이상 전세기의 탑승률이 56% 이상일 경우 체류비를 300만~500만원까지 지급하며, 55% 이하이거나 150석 미만 전세기는 1인당 3만원을 지원한다. 무안공항 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차량비·숙박비 지원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 관광객 유치보상금과는 별도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100만원을, 1000명 이상(내·외국인 포함)을 유치하면 300만원을 주는 ‘우수 모객 여행사 추가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한다. 단, 관광객 유치보상금 선 지급 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하다.


유치지원금이 지원되는 관광 프로그램에는 광주비엔날레, 월드뮤직페스티벌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2023년 관광객 유치보상금의 정확한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배 시 관광도시과장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와 충장축제(버스커즈월드컵), 푸드페스타, 세계김치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타지인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객이 찾고싶은 매력적인 광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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