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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마무리!

인사권 독립 관련 안건 15건 의결

 

(포탈뉴스) 칠곡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을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12월 16일 개정·공포된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긴급히 12월 21일에 개회한 제279회 임시회가 2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2일 폐회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 복무 조례안」,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등 총 15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하였다.


의결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되는 조례 및 의회규칙을 제·개정하는 것으로 의장이 의회 소속사무직원에 대한 임면·복무 등을 처리하는 내용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인사권 독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및 의회규칙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인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칠곡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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