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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을 위한 강릉시의회·강릉시 인사운영 업무 협약식 개최

 

(포탈뉴스) 강릉시의회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우수인재 인사교류를 통한 양 기관간 상생 발전을 위해 17일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강릉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0월 준비단(T/F)을 구성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 조직개편 및 정책지원관 인력 배치를 위한 사무공간 확충, 관련 조례·규칙 정비안 마련 등을 추진하였고, 11월에는 집행부와 실무협의를 위해 자체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 준비를 해왔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정원 및 조직관리의 상호 협조 △후생복지,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통합 운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고, 협약의 세부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희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소통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로 시민중심의 신뢰받는 책임의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근 시장은 “인사권 독립으로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게 되리라 기대한다며 시민, 시의회,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아름다운 강릉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릉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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