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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사상 첫 조례 입법평가 실시

조례 입법목적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본회의 보고

 

(포탈뉴스) 강원도의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사상 처음으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를 올해 1월부터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18년도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조례 416건에 대해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올해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여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설정하고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대해 3회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난 11월 16일 최종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평가대상 416건의 조례 중 35건(8%)은 현행유지하고, 381건(92%)은 개정 및 기타 이행권고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등 207건은 법령 및 조례 제명 오기, 인용 법령조항 오기, 문장 정비 등 경미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하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등 122건은 일부개정,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등 4건은 전부개정,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등 4건은 통합, "강원도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조례"등 15건은 폐지가 필요하고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등 29건은 시행규칙 제정·정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대상 확대검토, 계획수립 등의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0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에게 확정된 입법평가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의 추진배경 및 경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용역 최종결과와 세부내용(사례)을 보고하였으며, 입법평가위원회 제안사항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처리방안 및 2022년 자체 입법평가 추진계획도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2021년"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입법평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조례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22.1월)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계획이다.


경미한사항인 일반정비 및 폐지 조례(222건)는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일부·전부개정, 통합 등 검토가 필요한 심화정비 조례(130건)는 상임위 주도로 조례정비 및 의원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후속조치 사항 결과 환류(집행부 → 상임위, 입법정책담당관)를 통해 조례정비를 이행해 나갈 것이며 2022년 상반기에는 입법평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자체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남상규 위원장은 “올해 추진한 강원도 입법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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