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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습시간 위반 멈춰!

관내학원 불법심야교습 행위 집중 단속, 거리두기 준수여부 점검

 

(포탈뉴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12월 6일 지도담당공무원 총 4명이 둔산동, 반석동 학원 밀집 지역의 입시학원 40개원을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교습시간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휴식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 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교습시간 위반 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교습정지, 3차 적발 시 직권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지나친 교육열의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입시학원들의 불법 심야 교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위협 속에서 학생들의 감염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역시 점검하였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송규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다.”라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요청하며, 학원관계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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