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울산광역시의회 고호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산업현장의 방사선 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책을 담은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울산광역시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안전관리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선 투과검사’라고도 하는 비파괴검사는 선박이나 건물 내부의 결함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방사선을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울산의 조선, 플랜트 등 업체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울산에는 비파괴검사 검사업체로 30곳이 등록돼 있으며 작업장은 193곳에 이른다.
비파괴검사시 방출되는 방사선은 취급 부주의로 노출되면 암이나 백혈병 등에 걸릴 수 있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례가 제정되면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돼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호근 의원은 “비파괴검사업체 종사자나 검사를 의뢰하는 업체 직원들은 방사선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경우가 많고 안전장치나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산업도시 울산이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해 관련 업계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