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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 운영 자율화와 관련된 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2022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

 

(포탈뉴스) 통영시의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1일 10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통영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진행하게 된다.


2일 각 상임위에서는 김혜경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김미옥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20여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펼칠 예정이다.


3일부터 6일까지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9일부터 16일까지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심성․낭비성 예산 확인은 물론,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다각도로 검토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게 살필 계획이다.


한편,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회 운영 자율화 등과 관련된 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안건 등을 부의하여 의결하고 이어 전병일 의원, 이이옥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후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2021년도 통영시의회 공식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뉴스출처 : 통영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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