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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장종하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 조례개정안 발의

한부모 가족,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 두텁게 보호

 

(포탈뉴스) 경상남도의회 장종하 의원(함안1, 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기간동안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하였다.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은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를 연간 24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국민 5명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과거 애완동물로 불리며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만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로 반려동물의 의미는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장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들의 고충 민원과 의견을 경청하여 이번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장 의원은 “보조견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 반려동물을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한부모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하면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분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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