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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김삼수 의원, 스마트농업 조례로 부산 농업 미래 바꾼다.

영농인 소득증대, 도시농업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등 상당한 효과 기대

 

(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김삼수(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3)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가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아직 본회의가 남았으나 조례의 내용과 성격상 본회의 통과도 무난해 보인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6차 산업적 측면, 즉, 1차 산업인 생산, 2차 산업인 가공, 3차 산업인 유통, 각 단계 전반에 걸쳐 ICT(정보통신기술)를 적극 활용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시켜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1월 스마트농업 확산을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했고, 2018년 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농업 확산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시도 에코델타 스마트농업을 추진하는 등 이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영농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부산이 광역시로써 농업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겠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빅데이터)이 도시농업과 융합되면서 대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스마트농업 조례를 제정하여 육성과 정책수립 및 지원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을 포함함과 함께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을 넣도록 하였다. 또한 생산에서부터 유통, 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육성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스마트농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으로써 연구개발 및 보급에서부터 교육컨설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와 유통에 이르기까지 지원 범위를 다양화하였다. ▲특히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컨설팅을 교육지원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홍보강화와 대학·연구소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독려하도록 하여 부산시 스마트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모든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 있으며,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0년 노벨평화상이 세계식량계획(WFP)에게 주어졌을 만큼 식량의 생산과 보급은 여전히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에 따라 농업의 중요성 또한 국가와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받아 왔다.”고 강조하며, 도시인 부산 또한 여기서 예외가 아닌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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