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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게 운영되어 온 부산시 공무원매점, 갈수록 점입가경!

수십 년간 불공정하게 운영되어오던 공무원매점 문제점 지적하니, 부산시는 매점 점주들을 모두 내쫓는 형태를 보여

 

(포탈뉴스) 지난 15일 제300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문기 의원은 지난해 지적했던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수십 년간 운영되어오던 공무원매점에 대한 불합리한 후속 행정에 대한 감사를 또 한 차례 진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공무원매점을 운영하도록 방안을 제시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들여다보니 엄동설한에 매점을 빼고 나가라는 지시를 받고 길바닥으로 내쫓기게 되었다는 점주의 한탄이 들린다며, 부산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처리에 낙심하지 않을 수 없고 기획조정실이 전 부서의 총괄부서인 만큼 행정자치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 사태를 잘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공무원매점은 ’90년대부터 시청사 내에 입점한 점주들이 매달 수수료만 낸 채 운영되어오고 있었고, 점주들에게 받은 수수료로 매점관리직원 2명의 급여와 최소한의 경비, 그리고 공무원들의 명절선물과 당직실 다과를 마련하는 데 지출해왔다.


시청사는 공유재산으로써 원칙인 공유재산법에 의해 운영하자면, 매점 점주들은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야 하고, 이 사용료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부산시에 들어왔다가 다시 운영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구조이다.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절차적 위반을 해 왔던 공무원매점에 대해 지난해부터 주시하고 있었고, 올해 개선이 되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감사를 했더니, 부산시의 행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매점에서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더라며 행정자치국 총무과를 강하게 질타했고, 기획조정실장에게 총괄부서로써 살펴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과 함께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 역시 지난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매점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매점 점주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입찰 과정을 거쳐 점주들에게 균등한 입찰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행정자치국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 역시 정 의원과 같은 견해로, 기획조정실장에게 매점 점주들 역시 소상공인이므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내쫓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청 내 자영업자들을 엄동설한에 길바닥으로 내쫓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과연 부산시 행정철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사 내 소상공인조차 제대로 관리와 지원을 못하면서 어떻게 부산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기회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매점 점주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더 공유재산법을 지키며 절차에 맞게 매점 운영이 잘되도록 해달라며 감사를 마무리하였고,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자치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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