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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포탈뉴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15일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미(변동·괴정·가장·내동)의원이 발의한「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영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확보를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를 통한 협력, 정보 공유 등 소통과 유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라고 주장하였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수차례 상정됐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확정 이후로 지연되었고, 올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률 제정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범죄예방과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공백을 보완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의 소속은 경찰청이나 방범대의 필수 용품조달은 각 자치구에서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법적 근거 미비로 임차료, 사용료 등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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