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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회-지방의회 협력회의 신설 촉구

“내년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행정기관 위주… 국회·지방의회간 협의체 필요”

 

(포탈뉴스) 충남도의회가 국회와 지방의회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제정돼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규정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행정기관 중심의 협의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제도화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입법기관의 참여가 제한돼 있다.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가 구성되면 입법이 수도권 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법률 제정시 조례를 포함한 법령 전체의 유기성을 파악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 간에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시·도의회의장 등이 참여하는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자치분권강화 소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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