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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인구중심 선거구 획정시 도시·농촌 불평등 심화… 비인구적 요소 고려해야”

 

(포탈뉴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및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현행 인구중심의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고,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은 농어촌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결정이다”며 “현행대로 진행할 경우 농어촌지역 소멸을 재촉하고 도·농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년 도의원 선거에서 충남의 서천군과 금산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는 17개 군 지역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도시 지역 도의원은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상 지역 대표성을 위해 인구수뿐만이 아니라 생활권, 지역 특성,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소외되고 침체된 농촌 현실을 감안해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을 위한 선거구 획정방식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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