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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수어통역센터 원활한 운영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야”

노유자 시설 대상 중 수어통역센터 제외 규정 건의

 

(포탈뉴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어통역센터 운영 원활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상충 되는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충청남도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는 더욱 더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천안시내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천안시청에 시설신고증 주소지 변경 신청을 했으나 이전한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의 노유자시설은 수어통역센터를 제외하지만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수어통역센터를 노유자시설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같이 예외 규정을 두어 법의 상충을 막고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이다.


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듯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이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하여 수어통역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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