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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낙후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모색하라”

전국 농공단지 노후화‧경쟁력 저하 심각… 농공단지 발전방안 모색 촉구

 

(포탈뉴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산업단지 관련 법령 일원화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농어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낙후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자 제안됐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와의 차별 규정을 없애고, 지정권자를 일원화하며,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농공단지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지정된 곳이 대다수로, 전체 농공단지의 61.3%가 착공 후 20년이 지나 기반시설 상당수가 노후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 농공단지의 생산액은 전년동기 대비 0.2% 감소, 수출은 6.2% 떨어졌다. 농공단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92곳) 충남 또한 지난해 생산실적이 전년대비 6.2% 줄어들었고, 수출은 44.9%나 감소했다.


방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대적으로 생산·고용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를 정책 우선순위로 두면서 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도 총괄하고 있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농공단지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농공단지는 관리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보니 기초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지원순위에서 밀리면 지원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농공단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당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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