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진안군의회 이우규 의원(가 선거구)은 28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의를 통해 “진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 동안 진안군에 접수된 악취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총 112건이 접수되었으며 2017년 4건을 시작으로 2018년 20건, 2019년 25건, 2020년 38건 2021년 8월 기준 25건으로 해마다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지정·요청 할 수 있다.” 며 “진안군은 악취관련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요청한 건이 단 한건도 없으며, 20여차례가 넘게 악취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단순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만 반복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며 “우리 군 또한 하루라도 빨리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우규 의원은 각종 악취로 인해 수년간 인근 주민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라며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보호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기에 우리 군민들이 더 이상 악취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 며 질문을 마쳤다.
[뉴스출처 : 진안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