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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15일 학교장과 고위공직자 청렴연수 실시

이해충돌방지규정과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교육

 

(포탈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9월 15일 오후 1시 30분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695명을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해 청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오는 2022년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반부패 청렴리더로서 청렴실천의지를 더욱 공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연수에서 한세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한창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윤리적 핵심리더의 역할과 유쾌한 청렴실천’을 주제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강의한다.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고위공직자 4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 연수는 학교장과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학교장과 고위공직자들이 청렴한 직무수행을 솔선수범하여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고, 청렴도 향상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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