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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갑질’ 근절 직장문화 개선 나선다

‘부당업무지시 유형별 사례집 (라떼는?)’ 발간… 내부 청렴도 향상 기대

 

(포탈뉴스) 전라북도교육청이 ‘갑질’ 근절과 직장문화 개선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8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금지 및 부당업무지시 근절과 교육분야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 내부 청렴도 결과 ‘업무지시 공정성’이 낮게 측정되어 건강한 직장문화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갑질 근절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에 따른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갑질행위는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갑질 근절을 위한 2021. 청렴정책은 1단계(인식개선) → 2단계(갑질신고 시스템) → 3단계(특별점검) → 4단계(사후관리) 접근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1단계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갑질 사례집 ‘부당업무지시 유형별 사례집(라떼는?)’을 발간한다. 주요 내용은 ‘법령 등 위반 유형, 사적이익 요구 유형, 비인격적 대우 유형, 기관 이기주의 유형, 업무 불이익 유형, 권력형 사학비리 유형’등이 담겨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갑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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