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충남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구성 등의 조항이 담겼다.
지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들이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을 비롯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뉴스출처 : 충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