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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미활용 폐교 활용‘2131프로젝트’순항

상반기에 59%인 17교 활용방향 확정... 하반기 8교 매각 예정

 

(포탈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활용 폐교 활용사업인 ‘2131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적극적인 폐교재산 활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미활용 폐교재산을 줄여 재산관리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미활용 폐교의 31%(29교)를 활용하는 ‘2131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각 13교, 대부 10교, 자체활용 6교를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18개 교육지원청의 미활용 폐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폐지학교 활용 전담팀’에서 폐교 실태와 교육지원청별 현황을 분석했다.


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6월 말 현재 거창군 소재 4교, 사천시 소재 1교, 하동군 소재 1교 등 총 6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되어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및 편의시설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 외 7교는 교육용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대부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4교는 미래교육원센터 및 행복마을학교 등으로 자체활용 등 총 17교(59%)의 활용방향이 결정됐다.


그리고 8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 및 심의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될 예정이고, 3교는 대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곧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이같은 성과는 선제적으로 지역민을 찾아가 폐교활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시·군별 유관기관장협의회 및 담당 부서 간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이 원하는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다.


경남교육청은 남아있는 미활용 폐교의 활용을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폐지학교 관리 실무 매뉴얼’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폐교재산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 용도를 확대하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안건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황둘숙 재정과장은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여 폐교 재산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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