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활용 폐교 활용사업인 ‘2131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적극적인 폐교재산 활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미활용 폐교재산을 줄여 재산관리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미활용 폐교의 31%(29교)를 활용하는 ‘2131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각 13교, 대부 10교, 자체활용 6교를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18개 교육지원청의 미활용 폐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폐지학교 활용 전담팀’에서 폐교 실태와 교육지원청별 현황을 분석했다.
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6월 말 현재 거창군 소재 4교, 사천시 소재 1교, 하동군 소재 1교 등 총 6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되어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및 편의시설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 외 7교는 교육용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대부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4교는 미래교육원센터 및 행복마을학교 등으로 자체활용 등 총 17교(59%)의 활용방향이 결정됐다.
그리고 8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 및 심의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될 예정이고, 3교는 대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곧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이같은 성과는 선제적으로 지역민을 찾아가 폐교활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시·군별 유관기관장협의회 및 담당 부서 간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이 원하는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다.
경남교육청은 남아있는 미활용 폐교의 활용을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폐지학교 관리 실무 매뉴얼’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폐교재산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 용도를 확대하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안건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황둘숙 재정과장은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여 폐교 재산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