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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주민청구 조례안 수정가결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 기반 마련

 

(포탈뉴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제392회 임시회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입안된‘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와‘충청북도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대해 심사하고 수정가결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의회의 중재에도 충북도와 청구인 단체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오던 조례안은 산경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만든 수정안을 이상식(청주7)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생활임금 조례’의 제3조 적용대상은 제출된 원안에서 제4호 독립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정해졌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임금 수준은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설치되는 생활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그 외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산업안전법’개정 및 기타 법령의 내용을 고려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주민청구 조례안 외에 경제통상국,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 5개 소관 기관들의 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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