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은 3월 17일 개의한 제28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천군에 가축분뇨 처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곽봉호 의원은 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축분의 부숙도에 따라 가축분 퇴비의 쓰임새를 제한하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2021년 3월 25일에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서,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자칫 다수의 범법자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옥천군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모두 처리하기란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양의 분뇨가 축사에 방치되고 있어 악취로 인한 민원과 가축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축분 발생량 감소 노력,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의 공급량 확대, 가축분뇨 수거 및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을 제안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옥천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