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도교육청, “학생 인권 침해 구제 및 예방 방안 마련 중요”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 3월 5일 오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연대'와 본청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연대에서는 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김여선 참교육제주학부모회장을 비롯해 김명식 정의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김순애 제주 녹색당 사무처장, 양진혁(제주학생인권조례 TF), 진영림(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양혜린(아름다운 청소년이 여는 세상)씨 등이 참석했다.


양진혁씨는 “학생인권조례 시행과정에 학생회 대표 의견만이 아니라 일반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학생인권 침해 구제 및 예방 방안 마련이 가장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김여선 회장은 “인권조례 시행으로 학교현장의 인권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시행과정에 갈등을 최소화하며 학생들이 인격체로서 올곧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인권 존중 풍토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순애 사무처장은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를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보완해 학교 현장에 인권조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혜린씨는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에서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진영림씨는 “찬반 의견 수렴 및 소통 후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청원으로 시작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조례 시행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교복입은 시민으로 존중하는 문화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조례 시행에 있어 학교구성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큰 방향성 안에서 하나씩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