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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정소식지 '열린제주시' 3월호 발간

 

(포탈뉴스) 제주시는 '나의 봄, 햇살 좋은 날'을 표지로 한 시정소식지 '열린제주시' 2021년 3월호(통권 제176호) 8,000부를 발간하여 도내·외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안동우 제주시장의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현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제주시형 뉴딜 종합계획의 비전과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일과 열정 사이'에서는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헌 책방 ‘책밭서점’이 30여 년간 이어지게 된 내력과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소통'의 [알쓸리뷰:제주시] 코너에서는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시스템을 리뷰하였고, [제주사람이 좋다] 코너에는 타지역에서 제주로 내려와 활동하고 있는 명상치유가 이미연 씨의 인터뷰를 실었다.


'제주다움'에서는 올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제주4.3 평화공원의 ‘제주 4·3 아카이브 특별전’과 한라산 왕벚꽃 설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여행감성'에서는 동문재래시장 인근 남수각 마을의 ‘하늘길 벽화거리’와 제주에서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야생화 군락지가 있는‘명림로’, 차귀도와 수월봉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당산봉’을 소개했다.


'라이프'에서는 양·한방 건강상식과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 ‘알아두면 좋아요’ 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열린제주시' 구독문의는 제주시 공보실(064-728-2022)로 하면 되며, 제주시 홈페이지 '열린제주시 eBOOK' 코너를 통해 전자책(E-BOOK)과 읽어주는 전자북도 제공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제주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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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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