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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의 부동산 칼럼] 그린벨트를 알아보자 (2)



안녕하세요.?

어제랑 오늘 화성과 평택 주변으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땅도 가보고, 추천 드렸던 땅들도 돌아보고 왔는데,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변해있네요. 정말 화성, 평택은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그린벨트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린벨트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구분 해야합니다. 두 토지 모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지만 그린벨트 지정여부에 따라 토지의 행위제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관련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가지 토지를 예로들어 비교해보겠습니다.

 

1. 자연녹지지역

 

이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이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위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토지입니다. 위의 토지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은 자연녹지지역의 제한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지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시에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린벨트를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전에 포스팅으로 설명드린적이 있죠?

 

원래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조건까지 포스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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